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남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