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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2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남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