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남동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남동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남동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