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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2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및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