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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보고·검사 등

① 지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검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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