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021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상담 및 조사의 신청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가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이하 “상담등”이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하여 구두로 상담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전화로 상담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장(이하 “인권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내용이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신청 내용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센터장은 신청인에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상담등을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장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접수증 발급 등

① 인권센터장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접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인권센터장은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지 않으면 인권센터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조례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인권침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과 취하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7.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인권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처리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사로 인한 일정 지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이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야 하고,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요구에 따른다.
③ 인권보호관은 신청인등의 진술 또는 이와 관련된 녹음ㆍ녹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신청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1.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질문서
2. 녹음ㆍ녹화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의 녹음ㆍ녹화 동의서
④ 신청인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신청인등으로부터 간단한 정보ㆍ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서류 등은 제14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인권보호관은 제7조의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종결처리나 제9조에 따른 조사 중 해결의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신청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인권보호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등에게 다른 권리구제절차,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중 해결

① 인권보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종결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

조사중지

① 인권보호관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내주지 않는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 취하서를 인권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두,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인권보호관이 그 취지를 적은 보고서로 신청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사중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용: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이 경우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인권센터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원회 결정문을 첨부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로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편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신청인등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이를 적은 사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기록 등

① 인권센터장은 조사기록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첨부하여 사건별로 관리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정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장은 조사과정 중 수집한 자료 전부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 내용을 적고, 인권보호관은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이의신청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16조

조사와 결정 등의 비공개

인권보호관의 조사 및 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