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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02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4-03-05공포 2024-03-05공포번호 5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광주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학교(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

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이장ㆍ통장, 학교(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 자녀 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심사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④ 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광주시 계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이장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환수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환수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