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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01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함안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함안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 각 1명씩을 둔다.
② 학장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부장은 농업정책과장, 교무담당은 대학업무담당 팀장,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대학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강사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공무원과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부학장이 추천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2. 우수농장의 농장주
3.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공무원
4. 그 밖의 관련분야 종사자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입학자격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려는 사람을 우선 하되,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

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x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선발

①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학생은 해당연도 선발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3개과 이내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요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성한다.
②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3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제11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하되, 이후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수업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유급 후 졸업대상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③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다.
④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졸업생에 대하여는 연속적인 지식습득 및 전문가그룹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

상벌

①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대학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학칙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