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ㆍㆍ비만 예방등ㆍㆍ이라 한다)의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만 예방등의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비만 예방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비만 예방등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 간호사를 둘 수 있다.
군수는 비만 예방등을 원하는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비만 예방등의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 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