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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01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함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군에 거주하는「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위생적 관리
5.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ㆍ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 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경비 보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군수는 급식소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기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센터운영 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