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급기준「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소: 5백만원 이내2. 반소: 3백만원 이내3. 부분소: 2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