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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1015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소: 5백만원 이내
2. 반소: 3백만원 이내
3. 부분소: 2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