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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1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과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 건축물 입면(立面) 등을 말한다.
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
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두천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
2. 보행환경 및 도심경관 실태조사
3.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 개선방안
5.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6.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3. 주변 시설
4. 시민 이용도
5. 역사성
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7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정비
2. 보도 및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간 조성 및 경관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공공조형물 및 시민 편의시설 설치
4. 보도 및 주변 도로의 입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8조

주민협의체

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설치

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
3. 제15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평가
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개정 2024. 12. 31., 2026. 5. 6.>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15조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