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과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과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 건축물 입면(立面) 등을 말한다.
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
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두천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
2. 보행환경 및 도심경관 실태조사
3.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 개선방안
5.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6.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3. 주변 시설
4. 시민 이용도
5. 역사성
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정비
2. 보도 및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간 조성 및 경관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공공조형물 및 시민 편의시설 설치
4. 보도 및 주변 도로의 입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
3. 제15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평가
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개정 2024. 12. 31., 2026. 5. 6.>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