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의 소비 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