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1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의 제한

특례보증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제10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다.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하여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10. 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