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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0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인권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자조단체 활동 및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재활 및 발달,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4.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③ 제1항에 따라 관련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기장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