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