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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0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와 읍ㆍ면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