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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이란 근로, 양육, 돌봄, 가사 및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양육 공백”이란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보호, 양육 또는 생활 지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양육 공백 완화를 위한 주요 시책
5. 재원 조달 및 추진 체계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상담, 정보제공, 멘토링, 경력설계 및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2. 과학ㆍ기술ㆍ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직무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3. 연령ㆍ지역ㆍ특성 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등 일경험 지원
5. 여성 창업 활성화, 창업 보육 및 자립 기반 조성 지원
6.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 공백 지원
7.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8. 일ㆍ생활 균형의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양육 공백 지원사업의 시행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3. 그 밖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기금 사용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