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2. 장학생 모집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외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3. 관내에서 출생했거나 관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출신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대문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장학금으로 한다.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급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봉사활동, 모범적인 교내ㆍ외 활동 등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장학금은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 및 장학생 선발인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수익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청 부서장 등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5.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는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2. 장학생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추천권자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중단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