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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9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접수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대문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서대문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