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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09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인사청문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12. 31.>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

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관하여 의회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
②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제10조제2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3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8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요청안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2. 31.>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