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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9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정당기호-가나다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서대문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대문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의회는 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직무상 상해ㆍ사망 및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5. 10. 2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0.>

제13조

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직전 평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다. <개정 2025. 6. 25.>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15조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8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제21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 전체 의원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23조

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6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6. 4. 8.>

제25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9.>

제26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7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9.>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8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위원회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행정복지위원회 7명
3. 재정건설위원회 7명

제31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25.>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나.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복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3. 재정건설위원회
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3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5. 7. 9.>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4조의2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 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후보자 등록일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이며,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7. 9.]

제34조의3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5. 7. 9.]

제35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6. 25.>

제36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0. 20.>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0.>

제36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36조의3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동(洞) 행정에 관한 사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반을 편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등 보좌직원들이 각 반을 보좌할 수 있다.
⑥ 동 사무 보고는 정례회 회기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사무 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0.]

제3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0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4. 8.>

제4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ㆍ과장급
3. 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급 이상인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회는 구정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을 관계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제45조

구정질문

①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질문방식과 질문요지를 기재한 구정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질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정질문의 방식은 의원별로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구정질문의 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 순서로 한다.
④ 각 의원당 질문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일괄질문ㆍ답변: 20분 이내
2. 일문일답: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
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또는 회의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 등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7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법령상 보고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8조의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 상황은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4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1조

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회의 종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2조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3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5.>

제54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한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5조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6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57조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57조제2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

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

공인 및 휘장

① 의회는 의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공인(公印)을 둔다.
② 의회 공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