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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99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3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봉화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은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