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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9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맨발 산책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구청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산책로가 일정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