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