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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099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내용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적 이용권 등으로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ㆍ통지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급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신청

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은 지급대상자 본인이나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