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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8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정부 및 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사업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혜택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