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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98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 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책일몰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