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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8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장수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