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장수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