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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097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