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주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주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