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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7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