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