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봉화군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2.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고 반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8조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전출, 사망 등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