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성주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