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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9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모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