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제군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관련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제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인제군수가 관리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용품비
2. 안치실 이용료, 운구료, 화장시설 사용료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청인 또는 단체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