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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6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4.>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가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