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치매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연천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
3.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
4.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 외 대상자(초과자)에 대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