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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6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4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피해로부터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 9〉
1. 예방계획의 목적과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 사업
5.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