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군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라. 군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갑질 행위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공무원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써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갑질 신고 처리 부서는 제2항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로부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질 신고 처리 부서는 제2항 단서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말한 내용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천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5. 그 밖에 갑질 행위와 관련된 사항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등의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5. 5. 13〉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