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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9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 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자원순환 주민참여 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이라 한다)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 참여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포인트”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4조

포인트부여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및 포인트제를 운영하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및 사용기준,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포인트 관리 및 소멸기준

① 구청장은 포인트제 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