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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자치법규 2240952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구청장 공약사항의 종합적 관리ㆍ조정과 이행사항 점검 등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공약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은 공약사항 세부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4조

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행,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ㆍ보완할 수 있고,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④ 주관부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사항의 경우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공약사업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공약이행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이하 “자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행이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 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외부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 평가 결과는 자체 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심의ㆍ의결 등

제12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