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이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위생해충”이란 사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위생학에 관계가 있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빈대, 진드기 등으로 생활 속 질병 감염을 일으키는 개체를 말한다.
3.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방역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군수는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방문방역기동반의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약품 및 물품지원
2. 방역장비 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