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를 위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진단ㆍ관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예 농가, 단체 및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