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 소득증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 소득증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5. “임업인 등”이란 제2호의 “임업인”과 제4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6.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와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주시 내에 주소를 둔 임업인
2. 원주시 내에 주소를 둔 산림관련단체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법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산촌주민 소득원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