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구례군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를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 구례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