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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93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구례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