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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93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원주시로 한다.

제3조

사업

진흥원은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ㆍ스타트업 지원
5. 산ㆍ학ㆍ연ㆍ관 교류 협력사업 및 협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의 위탁 사업 등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설립등기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2. 원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사업 수입금
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

출연금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

출자 등

① 진흥원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출자 재산의 종류와 출자 가액 3. 출자 대상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4. 9. 27.]

제7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원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