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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92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02-27공포 2024-02-27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군 재정 부담 또는 군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
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
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3. 군 재정부담의 확보 가능성
가. 군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
나. 국ㆍ도ㆍ군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
다.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라. 군 재정 부담 정도 등
4. 공모사업의 효과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제7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군(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
2. 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

평가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직원 능력함양

① 군수는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