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2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2-27공포 2024-02-2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

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보고서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교육은 제외)를 수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를 제외한 연수의 경우에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연수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